기업이 가입하는 기업성 보험의 상품과 가격이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기존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협의요율’ 외에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판단요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사가 기업성 보험에 대한 가격 산출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개발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국내 실정에 보다 적합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참조요율 산출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는 재산종합보험을 시작으로 2단계 전문인배상책임, 3단계 기술·조립·배상 등으로 늘려가는 식입니다.
참조 요율은 보험업계 전체의 계약정보와 보험금 지급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요율입니다.
또 현재 영문약관만 제공하는 기업성 보험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국문약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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