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3월1일 시행

입력 2016-01-07 12:56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30여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했으며,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인터넷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려면 언론사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검색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에 한합니다.
뉴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카카오와 네이버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과 매체 소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휴 신청이 접수되면 뉴스제휴평가위에서 해당 매체의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카카오와 네이버 뉴스 제휴 형식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사에 대한 제재 기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주요 제재 기준으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 발견시 뉴스제휴평가위는 위반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하게 됩니다.
최초 적발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의 경우 ‘경고처분’ 을 받게 됩니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경우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외에도 사이트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됩니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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