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 위자료 1천억원 될 것"

입력 2016-01-15 08:06   수정 2016-01-15 13:18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48)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한 가운데 변호사 강용석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강용석은 지난 6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이부진 임우재 부부의 이혼 소송에 대해 "위자료가 1천억원쯤 되지 않겠느냐. 결혼하고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말했다

강용석은 이어 "보통 양육권은 엄마가 갖더라도 친권은 공동으로 갖는다. 이부진 사장은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갖겠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강용석은 또 "이재용 임세령 부부가 이혼할 때 맡았던 변호사가 소송을 맡았다더라. 임세령 씨도 결국 양육권과 친권을 다 포기했다"라고 밝혀 시선을 끌었다.

한편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혼 판결 직후 임 고문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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