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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대책 발표

홍헌표 기자

입력 2016-01-18 06:00  

서울시가 청년층 등 주거약자 계층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사회주택`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사업자 참여가 부진했던 점을 반영해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추진해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대못을 뽑아내고 누구나 쉽게 짓고 부담없이 거주하는 주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여기에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민관공동출자형 임대주택입니다.

지난해에는 260여 호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성 약화 등으로 30호 규모의 토지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시는 토지 임대료 일정수준 인하, 지역별 토지매입 지원가격을 현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하고, 시 지원 건축비 대출한도도 70%에서 90%로 확대 등 7대 대책을 세웠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 중 사업성 분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150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회주택은 공공이 민간자원을 도입해 신축·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주택공급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주체는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공공과 민간이 ‘윈윈’하면서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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