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전용 거래시장 생긴다

입력 2016-01-20 07:47  


<앵커>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십시일반 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이른바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5일부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중소기업들은 온라인 펀딩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거래 전용 시장을 개설합니다.

[인터뷰]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안내사이트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co.kr)과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소개하고 등록 중개업자와 직접 연결하여 투자가 가능한 대국민 안내사이트(www.crowdnet.or.kr)를 오늘 오픈합니다.

특히,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약700여개 창업기업 등은 중개업자에게 연중 상시 추천하고 중개업자는 자체 평가후 자금 모집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창업,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연계한다는 복안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이 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의 매칭펀드를 조성해 추가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한다는 겁니다.

전문 투자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적격 엔젤투자자 기준을 기존 2년에 1건 1억 원이던 것을 5000만원으로 완화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시행초기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불법 사금융을 집중단속하고 유사 사기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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