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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모든 메뉴에 열량표시 의무화 추진..기준 어떻게?

입력 2016-01-26 13:5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식 업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조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안전혁신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음식점에서 직접 섭취하거나 포장해 가져가는 조리 음식을 관리하는 `식품조리법`의 제정을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음식점, 즉 식품접객업소는 그동안은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았지만 이 법이 식품 제조나 유통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법이 제정되면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관리, 영업 형태 분류, 테라스나 `가맥`(가게맥주) 등 옥외 영업, 가격 표시 방식 등에 대한 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패스트푸드점만 의무적으로 열량을 표시했지만, 음식점의 메뉴에 대한 열량 표시도 의무화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외식을 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4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은 국민 3명 중 1명 꼴인 35.1%나 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체계적으로 음식점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연내에 음식점의 가열조리 기준과 반조리식품의 세척·소독 기준 등도 정비하는 한편 민간과 협력해 개방형 청결주방 시범사업 등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세척제,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위생종이 등 위생용품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위생용품관리법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999년 공중위생법 폐기 이후 위생용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 법인 `공중위생관리법`(2013년 제정)에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는 `구법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사문화되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됐었다.

법안은 위생용품의 품목제조 보고와 자가품질검사 실시·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위생용품 수입업을 신설하는 한편 위생용품의 기준, 규격, 표시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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