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환 제주지검장, 주차 잘못했다가 과태료 10만원 '망신살'

입력 2016-01-27 08:50   수정 2016-01-27 14:37




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관용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제주시는 이 지검장과 이 교육감의 관용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를 지난 25일 자로 발송했다.

이 지검장은 차량을 대여해 준 렌털업체, 이 교육감은 교육청으로 통지서가 발송됐으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이 지검장과 이 교육감은 지난 19일 제주기독교 교단협의회 조찬기도회 신년인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한 교회를 방문했다.

이날 이 지검장과 이 교육감의 관용 차량은 교회 건물과 가까운 주차구역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를 했다.

주차선도 무시하고 3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2대가 평행으로 주차해 독차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예배를 하러 교회에 들른 한 신도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신도는 "교회에 예배 갔더니 차량 두 대가 떡하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놨네요. 왼쪽은 지검장 차량이고 오른쪽은 교육감 차량입니다. 화가 나서 뭐라고 했더니 교육감 기사는 죄송하다며 차를 빼는데 지검장 차량은 요지부동으로 무시하더군요"라고 썼다.

이어 "법에 따라 법을 수호하시는 분한테는 본인을 우리나라 법은 무시해도 되는 법인가 봅니다"라며 "법은 결국 저같은 약자나 지키라고 있는 건가 봅니다"라고 꼬집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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