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命치료 중단해도 사망시까지 병원비는 내야한다"<대법원>

입력 2016-01-28 14:26  

법원 판결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했더라도 실제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병원비는 내야 한다고 사법부가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가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 모(사망 당시 78세)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8,643만7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판결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부분은 유효하다"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공호흡기 유지비용,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상급병실 사용료 등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나중에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다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가족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김 할머니의 평소 뜻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소송을 내 같은해 11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세브란스병원은 2009년 5월21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같은해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그럼에도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 제거후에도 자가호흡으로 201일 동안 연명하다가 2010년 1월 숨졌고 연세대는 미납 진료비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

1심은 연명치료 중단 1심 판결이 송달된 2008년 12월4일 양측의 의료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고 그때까지 발생한 병원비 475만1천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김 할머니의 의사가 1심 판결로 간접 확인됐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2심은 인공호흡기를 제외한 인공영양ㆍ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등 연명에 필요한 다른 진료계약은 여전히 유효했다며 진료비를 전부 내라고 판결했다.

인공호흡기 의료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 판단,1심과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유족은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병원이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않았고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을 계속 거절한 탓이라고 주장했으나 "자가호흡으로 연명한 점을 보면 인공호흡기를 늦게 제거해 치료비가 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 범위, 효력에 관한 중요한 실무상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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