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해외펀드 노려라

입력 2016-02-0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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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상단 : 전용계좌로 `3천만원` 비과세
<앵커>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이르면 이달말 시행됩니다.
자산운용사들도 8년만에 시행되는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를 앞두고 신상품 출시 등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김치형 기자가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 활용법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자>
이르면 이달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자들은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투자한도는 1인당 3천만원으로 제한되며,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어떤 운용사의 상품이든 몇 개의 펀드든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펀드 계좌개설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라는 점과 투자한 해외펀드가 자산의 60% 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꼭 알아둬야 합니다.
또 전용계좌로 2018년 이전에 가입한 해외펀드의 경우 투자금을 환매만 하지 않으며 비과세 한도내에서 향후 10년간 추가 불입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은 큰 혜택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해외펀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투자시기를 제도 시행 이후로 잠시 미룰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전용계좌 방식으로 비과세 혜택이 결정되면서 비과세 조치 이전에 투자하던 해외투자 펀드들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매 후 다시 전용계좌를 통해 같은 펀드에 가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산운용사들이 해외펀드 비과세시 제도 시행을 맞아 다양한 해외펀드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투자시기를 조금 늦추라는 조언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실제 삼성과 미래에셋 그리고 KB자산운용 등 국내 내로라는 자산운용사들이 최근 선진국 투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새로운 해외펀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해외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을 당시 7조원 수준에 머물던 국내 해외주식펀드 수탁액은 2년여 만에 60조원으로 치솟았습니다.

당시와 비교해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어 그 때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비과세 혜택 기간이 대폭 늘어났고 매매·평가차익은 물론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도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해외투자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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