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주택 이전 신축대상 확대

이준호 부장

입력 2016-02-02 14:24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주택을 이전해 신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돼 집이 철거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자신이 소유한 그린벨트 내 다른 토지로 집을 이축할 수 있습니다.

또 녹지·생산관리지역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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