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없다'

입력 2016-02-02 16:50   수정 2016-0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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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및 유통 업계에 핫이슈로 관심이 모아졌던 이커머스기업 쿠팡의 로켓배송이 적법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

지난 2월 1일 서울중앙지법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1)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않고 2)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으며 3) 행위를 금지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해당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법제처는 지난해 7월 강남구청이 법제처에 `쿠팡이 로켓배송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흰색번호판)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인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건을 반려했다.
▲쿠팡의 로켓배송

법제처는 법령해석 반려 의견을 통해 `통신판매업자의 개별 운송행위가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는 추상적인 법의 해석을 통해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래 여러 사항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위법성을 찾지 못했음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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