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명절 때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입력 2016-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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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다섯가지 금융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우선 가족 중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운전자가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 단기운전자 특약에 가입해야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에 가입한 후 24시간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전 날 가입해야 합니다.


과도한 견인비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설 견인업체가 강제로 견인한 후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 무려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신고하고 현장사진과 목격자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차량의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방전, 연료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출발 전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휴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점포도 확인해두면 도움됩니다. 9개 은행(신한·우리·KEB하나·SC·기업·농협·부산·경남·제주)은 설 연휴 기간 중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서 36개 영업점을 가동합니다. 간단한 입출금과 환전,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출발 전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와 질병,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현지통화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화로 결제하면 5~10%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즉시 국내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설 맞이 행사나 선물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는 확인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현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조지폐가 유통될 우려도 있어 위조 지폐가 의심되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확인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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