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블루, 크라잉넛 음원 무단 사용...법원, "15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2-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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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블루, 크라잉넛 음원 무단 사용...법원, "1500만원 배상하라"(사진=FNC엔터테인먼트)

[조은애 기자] 밴드 씨엔블루가 인디밴드 크라잉넛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은 크라잉넛이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법원은 "허락 없이 크라잉넛의 연주를 쓰면서 공연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정상적인 밴드라면 음원을 그대로 재생해서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방송사의 책임으로 과실이 없다는 씨엔블루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장은 "방송사를 믿고 공연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지만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크라잉넛은 2002년 발표한 월드컵 응원가 `필살 오프사이드` 원곡 음원의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2013년 2월 씨엔블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크라잉넛은 "씨엔블루가 스스로 노래하고 연주하겠다고 해서 저작권 사용을 허락했으나 방송에서 립싱크를 하면서 실연 음원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u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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