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노사 '저성과자 해고' 전격 합의

김종학 기자

입력 2016-02-04 05:49   수정 2016-02-04 05:56

IBK 투자증권이 금융권 가운데 처음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취업 규칙을 노사 합의로 도입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64%가 일반해고 취업규칙에 찬성해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새 취업규칙에 따르면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손익분기점보다 40% 미만이거나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30개월 동안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받아야 합니다.

단계별 목표실적을 달성하면 교육프로그램이 중단되지만, 이후에도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은 석 달간의 대기발령을 거쳐 일반해고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IBK투자증권 노조를 소속 지부에서 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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