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이슈] 연금보험으로 절세미인 되기

입력 2016-02-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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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조본연 팀장 / 인카금융서비스


    * 연금보험으로 절세미인 되기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재원 마련하는 것을 추천하며,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금보험을 이용한 절세 방법을 추천한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연금보험을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면 과세표준 기간이
    세금면제 구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연금보험은 월급통장으로 상속이 가능하다.

    연금보험의 종류는
    1) 변액연금, 2) 공시이율 연금, 3) 즉시이율 연금이 있다.
    계약자-부모 57세, 자녀 32세, 100세 보증으로 가입할 시
    1) 변액연금을 6.5%의 수익률로 가정할 때 납입보험료는
    약 180만 원이며, 2) 공시이율 연금의 납입보험료는 220만 원이다. (수령액 100만 원)
    상속자의 연령이 높다면 공시이율 연금을 추천하며,
    그 이외에는 납입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변액연금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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