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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조들호' 공식 입장 발표… "원작 기반 작품이 표절? 적반하장"

입력 2016-02-04 21:42  


KBS가 새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대한 SBS 측이 제시한 극본공모전 수상작 `천원짜리 변호사`의 표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KBS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원작자의 정당한 제작 권리를 받은 작품"이라고 못박았다.

KBS는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원작자 해츨링이 SBS 극본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천원짜리 변호사`가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표절 의혹에 최수진 작가는 `소시민을 위해 나서는 콘셉트 빼고는 같은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원작의 표절의혹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수진 작가측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본인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BS는 "최수진 작가가 표절이라 주장하는 `천원짜리 변호사` 내용 중 남자주인공이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돈을 찾아주는 장면이나 특수부 검사가 꼴통 변호사가 된 과정이 비슷하다는 내용 등은 원작 웹툰에 모두 있는 설정으로, 이를 표절이라 칭한다면 오히려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도용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KBS는 "원작자 해츨링이 `드라마 제작 권리를 제작사와 이향희 작가에 주었는데, 왜 다른 작가가 내 작품과 유사하게 쓴 뒤에 권리를 운운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작품을 극본공모 최우수상에 선정하게 된 SBS에도 유감이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으며, 원작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작품이 오히려 표절 논란에 휩싸인 모순적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적반하장으로 이런 의혹을 받게 된 것에 불쾌함을 감출 길이 없고 이는 원작자는 물론, 드라마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제작진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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