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혼소송 '확 달라진 두 사람'...누구 말이 맞을까?

입력 201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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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혼소송


임우재 이혼소송 `확 달라진 두 사람`...누구 말이 맞을까?


임우재 이혼소송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기 때문.


임 고문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산분할권 계획에 대해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또 배포한 서면자료를 통해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아들에 관한 편파적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고문 측 법률대리인은 "임 고문이 밝힌대로 항소심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기본적인 전략은 동일하다. 구체적인 부분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나온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임 고문측 주장에 대해 이부진 사장의 변호인은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항소 이유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가사소송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며 "더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고문측 가족들이 아들을 9세까지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미 1심에서 피고가 주장해 심리됐던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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