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지인 부인 성추행 혐의…징역 10개월’

입력 2016-02-05 23:26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지인 부인 성추행 혐의…징역 10개월’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소식이다.

지난 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인의 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가 달리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무거운 상황에서도 법정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 유포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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