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2,850억원 푼다

신인규 기자

입력 2016-02-12 14:40   수정 2016-02-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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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부처별 우선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전체 2,850억원 규모의 보상금 지급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123개로, 110개 기업이 경협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70억원 이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전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기동했습니다.

지원반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하는 내용의 지원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중기청 총괄로 특히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총괄)을 설치·운영하면서,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 1:1 핫라인을 구축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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