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부인 손 들어준 법원...진짜 이유는?

입력 2016-02-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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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리, 이혼소송 패소…"차두리 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은 증거없어"

차두리 부인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차두리(36)씨가 아내 신모(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17일 차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씨는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돼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차씨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이혼을 허가하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안타깝다” “차두리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아내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불쌍하네요” “차범근도 속이 탈 듯”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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