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 씨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 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이 최종 판결의 근거가 됐다.
성 씨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성 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성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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