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갑질 논란 경찰조사 착수…“25일 출석할 것” 혐의 인정할까
5000만원을 빌려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씨에게 25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출석 날짜를 전화로 통보했다"며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린다김은 최초 경찰의 출석요구에 "23일 이후에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25일에 나오라고 하자 "그날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린다김은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틀 뒤인 12월 17일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정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전날 2차 경찰 조사에서 "12월 17일에는 린다 김씨가 `무릎을 꿇고 빌면 돈을 주겠다`고 해 호텔 방에서 무릎도 꿇고 빌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린다김을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5000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천500만원을 받았다"는 린다 김의 주장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씨는 "선이자 없이 5000만원을 한꺼번에 주고 이후에 현금 200만원도 더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린다김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뺨이 아니라 어깨 쪽을 한 대 때렸다"며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호텔방에서 무릎을 꿇렸다"는 정씨의 주장은 부인했다.
린다김 갑질 논란 경찰조사 착수…“25일 출석할 것” 혐의 인정할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