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재혼 상대 원했다"...대법 파기환송 "스폰서 성관계 노"

입력 2016-02-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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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우 성현아 성매매 아니다"…무죄 취지 판결


성현아 "재혼 상대 원했다"...대법 파기환송 "스폰서 성관계 노"


성현아 파기환송이 주요 사회 뉴스로 부상했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 판결로 ‘스폰서녀’의 이미지를 일단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현아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여러 차례 만난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성현아 "재혼 상대 원했다"...대법 파기환송 "스폰서 성관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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