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호의로 돈 받았어요" 결국 파기환송...스폰서는 아니다?

입력 2016-02-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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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 사건, 벌금 200만원 원심 깨고 수원지법으로 사건 돌려보내


성현아 파기환송 이유에 대해 그야말로 관심이 뜨겁다. 오열한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씨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지만 그동안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오열한 바 있다.


스폰서는 죽어도 아니라는 것이다.


성현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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