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오열...과거 '오열' 연기 "이럴수가"

입력 2016-02-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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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파기환송 소식으로 그녀의 과거 명연기가 다시금 화제다. 그녀의 연기 무대 복귀도 관심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그녀가 과거 출연한 영화 ‘첼로-홍미주 일가 살인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성현아 연기와 관련해 이우철 감독은 “영화 마지막 부분 성현아가 시체를 안고 오열하는 부분이 가장 애착이 간다”며 “30여명이 넘는 스태프가 지켜보고 있었지만 완전히 연기에 몰입, 자연스런 연기를 보여준 성현아에 박수를 보낸다”고 성현아의 공포연기 도전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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