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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시아나 인천-샌프란 노선 운행정지 처분 정당"

임원식 기자

입력 2016-02-19 14:31   수정 2016-02-19 14:55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로 45일 동안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던 아시아나항공이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당한 처분이었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도중 방파제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면서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노선에 대해 45일 동안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고 아시아나는 매달 100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생길 거라며 운항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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