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수출 총력 지원 및 규제프리존 면세점 신설

입력 2016-02-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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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지원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올해 전국 14개 시도에 신설되는 규제프리존에는 신규 면세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전국 34개소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세청 구체적으로 지난해 FTA가 발효된 중국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으며 원산지간편인정제 적용대상은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과 축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통관지연이 빈번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부가세를 납부유예하고, 수출환급 방법 조기심사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역직구 제품에는 일정한 표지를 부착해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통관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돼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수출업체 업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규제프리존에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또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시스템을 구축해 쇼핑 편의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밖에 올해 세수목표인 52조원 달성을 위해 불성실환급가산세를 도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체납징수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국외재산도피 등 중대 외환범죄 차단을 위한 `블랙머니 추적팀`을 운영하고, 환전업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환전업자 관리감독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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