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 등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신상권 한해 출점제한 완화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2-23 11:44  



제과점업 등 7개 업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은 신규 출점시 일정 부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이견을 보여왔던 제과점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재지정과 관련해서는 신규 출점시 도보 500m 거리 제한과 2% 총량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신도시·신상권 등은 500m 거리제한에 예외사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합의를 통해 대·중소 제과점업체들은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더불어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측면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과점업 외에도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등 7개 업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상생협약안을 사실상 거부하면 논란이 일었던 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체인 LG서브원 등에 대해서는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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