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가 뭐길래··정식재판까지 간 사연은?

입력 2016-02-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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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 주부 A(47)씨 자매는 지난해 3월1일 자녀들과 함께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

이들은 새 학기 대비 쇼핑후 오후 4시께 늦은 식사를 위해 강남의 한 지하상가 식당을 찾았다.

식당 입구엔 마침 `오후 2시 이후엔 계란후라이를 서비스로 드립니다`란 문구가 쓰여 있었고 출출했던 자매는 돈가스와 제육볶음 등을, 아이들은 라면 등을 1인당 하나씩 시키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그런데 `서비스 계란프라이`가 시비의 단초가 됐다.

서비스로 준다는 계란후라이가 사람 수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왜 계란후라이가 모자라느냐"고 물었고 식당 종업원은 "라면은 서비스를 안 준다"고 답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값이 낮아 메뉴라 단가가 안 맞는다는 것을 이유로 설명했다.

자매는 "라면에 계란후라이를 안 준다는 말은 문 앞에 안 쓰여있지 않았느냐"고 따지면서 아이들을 위해 서비스로 달라고 했다.

식당 측이 계속 거부하자 "다른 음식도 맛이 없으니 돈을 낼 수 없다"고 버텼고 그러면서 고성이 오갔다.

식당이 신고한 지 1시간 만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입건했고 검찰은 A씨가 `1시간 동안 식당에 머물며 큰 소리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식당 쪽과 잠깐 말다툼을 벌인 뒤 경찰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었을 뿐, `1시간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정 증인도 양측이 잠잠하다가 경찰이 온 뒤 오히려 싸웠다고 진술했다.

자매의 말처럼 식당이 `라면은 계란후라이를 안 준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은 점도 사실이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공소사실대로 A씨가 1시간 동안 식당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자매의 목소리가커 다른 손님과 식당 측이 시끄럽게 느꼈을 수 있지만, 이들이 1시간 동안 머문 주된 이유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경찰을 기다려 사정을 밝히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식당과 벌인 승강이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인 위력(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힘) 행사로 보이진 않는다고 보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A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법원,검찰,경찰 모두 참 희한한 사건과 송사에 얽힌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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