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구 전 앵커, 친형 이어 사실혼 관계 연대보증 "30억 빚+12억 사기 날벼락"

입력 2016-02-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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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구 전 앵커 최일구 아나운서 사기
최일구 전 앵커, 친형 이어 사실혼 관계 연대보증 "30억 빚+12억 사기 날벼락"
최일구 전 MBC 앵커,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일구 전 앵커와 고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최일구 전 앵커와 함께 피소된 지인 고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천㎡를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한 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2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최일구 전 앵커는 고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고소인 최씨는 "최일구 전 앵커가 수차례 찾아와 고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최 전 앵커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아니었다"며 "이를 따지자 최일구 씨가 `고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일구 전 앵커는 연합뉴스에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처음엔 (고씨를) 아내로 소개했으나 한 달쯤 뒤 아내가 아니라고 설명해줬다"고 해명했다.
최일구 전 앵커는 친형의 부동산 및 출판사를 운영해 온 지인의 공장부지 매입사업 등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30억 원대의 부채를 떠안았다. 2014년 4월 회생 신청을 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여의치 않아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최 전 앵커의 파산 신청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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