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환급 거부' 수입차, 수백억대 이익편취 논란

조현석 부장

입력 2016-02-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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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꼼수 인하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전문가들은 지난해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 당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6천만원대 수입차 모델에서 한 대당 26만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3월에 A사가 수입한 B모델의 수입원가는 3810만원, 관세는 213만원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수입원가와 관세를 합친 4023만원에 부과되는데, 5% 세율이 적용돼 개소세액은 201만원이 되고, 여기에 교육세 60만원(개별소비세액의 30%)이 같이 부과됩니다.

통관단계에서 부과되는 최종세금은 교육세까지 추가된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까지이며, 총세액은 903만원이 됩니다.

개소세율이 올해처럼 3.5%로 한시 인하되면 개소세액이 141만원 줄어들고, 이후 교육세와 부가세도 같이 줄어 들어 총 세액은 817만원으로, 5%때보다 86만원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인하분 전액을 판매가격에 반영시키면, B 모델의 판매 가격은 86만원이 인하돼야 합니다.

하지만 B 모델은 지난해 8월 개소세 인하분 명목으로 60만원을 내렸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B 모델 한 대 당 26만원 정도의 세감면 혜택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난해 9 ~ 12월 이 모델이 1천여대 팔린 것을 감안하면 B 모델에서만 3억원 정도의 개소세 인하분을 자신들 몫으로 챙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비교 시점이 다르지만, 지난해 B 모델의 판매가격이 3년전과 비교해 40만원 정도 오른 것을 감안하면 개소세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고객은 자신이 산 수입차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은 공식 수입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려면 공식 수입사나 딜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수입사나 딜러가 이 서류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수입차 구입자가 차량을 등록한 구청 등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가져야 할 세금감면혜택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라며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을 가격에 어떻게 반영해 왔는지 정확히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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