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인상··85㎡ 411만원↑

입력 2016-02-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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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택지비 등이 같다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액이 전용면적 85㎡ 기준 약 411만원 오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액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건축비를 약 2.14%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고시가 이뤄지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부 장관이 3월과 9월 첫날에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로 나뉘는데 이번 고시로 지상층 건축비는 11층 이상 20층 미만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에서 ㎡당 142만9천원에서 146만원이 된다.

지하층건축비는 지하층면적이 `85㎡ 이하`의 경우 ㎡당 77만8천원에서 79만5천원, `85㎡ 초과`는 81만4천원에서 83만1천원으로 인상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의 경우 건축비가 3.3㎡당 562만2천원에서 574만3천원으로 12만1천원 오르고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총 건축비는 411만원 오른다.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산정하게 되는데 다른 조건이 같으면 기본형건축비 인상액만큼 분양가 상한액이 오를 수 있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0.86∼1.29%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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