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품 대전‥"가입 우선순위 정해야"

입력 2016-02-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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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상단: 비과세 해외펀드부터 ISA까지
"치밀한 절세전략 세워라"

<앵커>
비과세 전용 해외주식형펀드가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달에는 비과세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 제도도 시행되는데요.
새로 시행되는 제도와 기존 절세 상품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지 김치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새로운 비과세 상품과 제도가 시행되며 투자자들의 절세전략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비과세 상품이 다양해지고 유연한 투자전략을 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만큼 보다 치밀한 전략으로 최대의 절세효과를 추구하라고 조언합니다.

우선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상품을 먼저 챙기고 차후 비과세 상품 쪽으로 눈을 돌려야한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김태희 하나은행 세무사
"연봉 3700만원 정도인 분들 같은 경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저축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액공제도 16.5% 정도 되니까 연간 거의 100만원 이상 세금 절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과 연금저축펀드(세액공제) 여기에 IRP라 불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을 말하며, 이들은 이번에 시행된 비과세 상품과 제도가 수익에 붙는 세금을 빼주는 것과 달리 투자 원금의 일정액을 세금 책정에서 제외해 주는 만큼 훨씬 절세효과가 높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절세상품을 어느정도 갖추졌거나 사업소득자의 경우라면 다음으로 비과세 전용 해외투자펀드가 고려대상입니다.

비과세 전용 해외투자펀드는 가입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최대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같이 가입하면 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상품의 손실 위험이 싫은 안전성향의 투자자라면 비과세 만능통장인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다음달 시행이 예정된 ISA계좌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일단 계좌를 개설하면 예금과 적금 상품은 물론 ELS나 펀드 등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분산해 투자해 연간 발생한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금융상품 투자 수익이 많은 투자자라면 비과세 전용 해외투자펀드 보다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 만능통장인 ISA의 경우 연간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절세 상품은 물론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비과세 제도 등이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이 유지되는 제도라며, 성급하게 가입하기 보다는 자신의 투자성향과 자금 성격을 전략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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