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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미공개 정보유출 처벌기준…가이드라인 나왔다

김종학 기자

입력 2016-03-08 00:09  

상장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추가로 유출한 경우 처벌 기준이 담긴 `시장질서 교란행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그동안 유포자와 이를 전달받은 사람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정책정보 또는 회사의 실적 등 미공개 정보를 2차, 3차로 전달받아 주식거래에 활용하거나, 허수 주문 등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주식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됩니다.

다음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와 예방` 책자를 통해 공개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Q. 애널리스트가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상장회사의 합병 후 예상실적을 조사하고 이를 펀드매니저에게 사전제공했다면 미공개 정보이용에 해당하나?

A.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애널리스트가 특정 종목에 대해 매도나 매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후 주가가 반응했다면 규제 대상이 되나?

A.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조사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애널리스트의 정당한 시장 활동입니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조사자료를 작성하고, 공모한 매니저에게 사전 제공한 사안은 부정거래행위로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시장에 떠도는 소문을 기관에 배포하거나 빠르게 시장 대응에 나서 매매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나?

A.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 근거없는 소문을 매매 여부에 미치는 중요 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Q.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상장기업의 IR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IR 전에 해당 정보가 공정공시됐다고 오인하고 거래한 경우도 미공개정보 이용해위가 되나?

A.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행위자가 정보가 공정공시를 통해 공개되었다고 오인했다면 미공개 정보이용해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정공시로 오인했는지 여부는 정황증거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보다 엄격히 판단이 이뤄지므로 주의해야합니다.

Q.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는 정보가 소셜미디어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통됐다면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있나?

A. 상황에 따라 일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정보가 모바일 메신저의 소규모 대화방 등 법령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미공개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돼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문이 난 경우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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