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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3-08 13:28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입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위가 앞으로는 사실상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간 불공정 약관 35개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와 면적, 시설 등의 변경시 상품재구성의 목적 또는 입점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이익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건물의 관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라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표현으로 백화점의 자의적 판단이 적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입점 계약의 해지시에도 `정당한 사유로 컴플레인을 3회 이상 제기당했고 시정 요구에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 구체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임대료 미납 등 입점업체가 금전채무 등의 불이행시 적용되는 지연이자의 경우 연 15.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백화점의 경우 입점업체로부터 받을 돈을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 24%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구체적 요건이나 한계 설정 없이 부담하도록 한 판매촉진비용의 경우에도 입점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판촉행사가 아닌 한 입점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백화점 내 사고 발생시 백화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지도록 한 약관 역시, 백화점의 경과실이나 백화점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백화점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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