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채권단만의 구조조정 '밑빠진 독'‥공제회·기금도 참여"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3-17 11:2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만 참여하는 구조조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공제회와 기금 등도 구조조정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구조조정 이해관계자들의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청산가치 보장 원칙 명문화,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을 신설했다"며 구조조정 이해 관계자들의 자구노력, 기본권 보호 강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1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 부원장보 17개 은행 기업구조조정 담당 부행장, 보증금융기관 등 채권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3월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18일 공포·발표 등 시행을 앞두고 주요 내용 소개와 금융사의 문의 사항 등을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며 "저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경우 지난해 9월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A-로, 12월에는 무디스가 기존 Aa3에서 Aa2로 상향하는 등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GDP 순위는 기존 14위에서 11위로 올랐고 수출 역시 기존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해 구조조정의 경우 전년대비 44% 증가한 229개사가 지난해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고 부실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미래를 대비한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완수하려면, 올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4가지 당부사항을 전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우선 기업구조조정의 목표는 퇴출이 아니라 경쟁력을 복구해 회생시키는 것이라는 점,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구조조정의 시작이자 전제라는 점, 금융사는 사전적으로 부실발생을 방지하는 심사능력을 제고하고, 사후 발생한 부실요인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 유암코를 중심으로 한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등 네 가지 요청 사항 등을 전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기촉법의 경우 구조조정 참여 범위가 기존 채권금융기관에 국한됐던 것이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되고 대기업에 한정됐던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한편 구조조정 이해관계자 기본권 보호 등이 강화된 점입니다.

새로 공표 시행될 기촉법의 경우 이전에는 기촉법에서는 채권금융기관만 기촉법 절차에 참여함에 따라, 효과적인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제회와 기금, 외국금융기관 등도 기촉법에 따라 참여하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만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자 협의회 의결로 일부 채권자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위기 이전과 달리 그 이후에는 기업자금조달 시장에서 간접금융의 비중이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채권금융기관만 구조조정에 참여할 경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채권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촉법 적용대상 역시 그동안은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500억 미만 중소기업은 기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이 때문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절차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출자전환 제한에 따른 특례 적용 등을 받을 수 없어,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에 한계가 있어 왔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촉법 적용 대상을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기촉법에서도 구조조정 이해관계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반대채권자의 반대매수청구권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명문화해 반대매수청구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등 특정 채권자의 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채권자 수를 기준으로 40% 찬성 요건을 추가했고 기업의 경우 부실징후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을 새롭게 추가해 반대채권자나 소액채권자, 기업 등 상대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 것도 특징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회생가능 기업은 기촉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 시키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의 경영정상화 의지,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구조조정은 단지 좀비기업의 연명일 뿐”이라며 기업의 자구노력과 신속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해 4월말까지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완료하는 한편 오는 30일 금융기관 구조조정 실무담당자들을 불러 새로운 기촉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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