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바꿔 장학생 선발 지원 기회 제공도 뇌물"<대법원>

입력 2016-03-21 09:06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STX그룹에 자신의 아들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66)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이종철 당시 STX그룹 부회장에게 "미국 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1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었다.

STX그룹은 강덕수 당시 회장 지시로 유 전 사장의 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규정 자체를 바꿨다.

유 전 사장의 아들이 장학생 선발에 지원했으나 강 전 회장이 해외출장으로 불참,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탈락했기 때문이다.

1·2심은 유 전 사장이 장학금 지원을 먼저 요구하고 STX그룹이 관련 규정을 바꾼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 전 회장과 유 전 사장 사이에 장학금을 주고받겠다는 `약속`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유 전 사장이 `장학생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에 해당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특가법이 아닌 형법의 뇌물수수죄를 인정했다.

1심은 "실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는 못했고 부정한 처사로 나아가지도 않았다. 30년 넘게 무역·통상 관료로 재직하며 국가경제와 무역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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