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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대금 16조원 "하도급업체에 직접 준다"

입력 2016-04-07 12:00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올해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절반, 금액으로는 15조9,469억원의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공공 발주가가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까지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 88%는 중소업체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방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여건 개선은 가계살림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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