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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원 자전거래' 현대증권 1개월 일부 업무중지

박승원 기자

입력 2016-04-07 19:47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개월 일부 영업중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증권을 비롯한 6개 증권사의 정부기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증권은 업무중지에 과태료를, 교보증권도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 대우증권은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다만, NH투자증권은 기관제재를 면했습니다.
또, 이들 회사의 해당 임직원들에겐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자전거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에 대해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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