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부 과거, 남편에게 폭로할 것” 30대 女 고통받은 사연

입력 2016-04-13 00:00  




친오빠가 진 빚을 갚으라고 협박을 받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룸살롱 접대부’로 일한 사실을 폭로한 채권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2014년 6월, 자신의 깨끗하지 못한 `과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뜬눈으로 보내야 했다.


친오빠가 2600만원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쫓기고 있었는데 이들이 자신의 가게까지 찾아와 `과거`를 운운하며 협박했기 때문이다.


채권자들은 "오빠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네가 룸살롱에서 일했고 복잡했던 남자관계를 남편에게 폭로해 가정 파탄을 내주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A씨는 한 도시에서 룸살롱 접대부로 일했고 이 일을 접고 남편과 결혼했다.


채권자들은 줄기차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눈을 딱 감고 거절했다.


결국 채권자들은 며칠 뒤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가 "네 아내 계좌로 돈이 입금됐으니 갚아야 하지 않느냐. 아내가 술집에 다니면서 문란하게 생활했고 돈을 안 갚으면 주변에 알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이 같은 소식에 남편은 당황했지만 끝내 돈을 건네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 부부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B(42)씨 등 채권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자가 아닌 A씨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과거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남편을 찾아가 이를 알리며 금품을 갈취하려 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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