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 잘못했다' 자책감 자살 사례 업무상 재해로 인정

입력 2016-04-17 11:19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고, 일 처리를 잘못했다는 자책감에 우울증을 앓다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여년간 회사에서 근속하다 2012년 신설된 지부로 발령받아 일하게 된지 1년4개월여만에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적인 취약성에 의해 자살에 이르게 됐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 급여 장의비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 아내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 법원은 A씨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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