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와 영국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 간의 맞소송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와 다이슨이 청소기 특허를 둘러싼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다이슨은 자사의 청소기 제조 영국 특허가 무효이며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에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유럽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청소기 `모션싱크`가 자신들의 청소기 제조 특허를 도용했다며 영국에서 소송을 걸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송 중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다이슨의 소송 과정에서 입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판매 손실, 소송 비용 등의 배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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