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생명과학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말까지 총 5회에 걸쳐 170명에게 보통주 등 48억원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상증자와 합병 등의 내용이 담긴 주요 사항보고서를 4회에 걸쳐 거짓 기재하고, 자산양수도 등의 내용이 담긴 주요사항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와이디생명과학에 대해 과징금 8,630만원과 과태료 4,92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이 회사 주식을 매출한 주주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과징금 3,360만원, 6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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