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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와이디생명과학에 과징금 8630만원 부과

박승원 기자

입력 2016-04-20 18:42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0일) 제 8차 정례회의를 열고 비상장사인 와이디생명과학과 주주 2명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와이디생명과학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말까지 총 5회에 걸쳐 170명에게 보통주 등 48억원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상증자와 합병 등의 내용이 담긴 주요 사항보고서를 4회에 걸쳐 거짓 기재하고, 자산양수도 등의 내용이 담긴 주요사항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와이디생명과학에 대해 과징금 8,630만원과 과태료 4,92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이 회사 주식을 매출한 주주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과징금 3,360만원, 6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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