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셀트리온 '램시마'에 특허 침해 신속재판 청구

입력 2016-04-21 22:33  

얀센이 지난해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신속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램시마는 얀센의 항체의약품 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얀센이 지난 12일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램시마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신속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지난해 3월 소송을 빠르게 심사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얀센이 신속재판을 청구한 특허(US7,598,083)는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조성물 구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 특허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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