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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금보유액 과징금 절반 안 될 경우 분할납부 허용

입력 2016-04-25 14:01  




앞으로 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 비교해 가진 현금이 절반도 안될 경우 과징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급 분납고시에 따르면 기업이 공정위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됐다.

이때 현금보유액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해 계산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자본총액 대비 2배를 초과하는 부채 보유 등 경우에 한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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