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난 과호흡증 앓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거부한 속사정?

입력 201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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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거짓말탐지기 거부 사유가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창명 거짓말탐지기 거부가 ‘과호흡증’이라는 것. 경찰은 혐의가 확실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창명은 “음주운전은 절대 아니”라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창명 거짓말탐지기 거부는 이 때문에 이틀 연속 화제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개그맨 이창명이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이창명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거부했다"며 "동석자는 출석에 불응해 계속해서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창명씨는 현재 “과호흡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사례는 드물지만 경찰은 이번만큼은 정황 증거가 많다며 자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 대법원 판례에서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음주량과 음주시각, 체중 등에 대해 증명이 됐을 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수치를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당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소주 2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에게 강간상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한 정황이 있었다.


이번 사건 정황 증거로는 이씨가 사고 직전까지 술자리에 있었고 이씨가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점, 이후 행적에 대한 거짓말, 폐쇄회로(CC)TV 영상, 대리운전을 부른 후 오지 않자 본인이 운전했다는 것 등이 제시된다.


이 청장은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런 사례를 악용할 수 있다"며 "유명인사인 만큼 꼭 단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씨 외에 동석자들을 조사하고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조사하고 있다.


이창명씨는 현재 사고를 일으킨 지 20시간 만인 지난 21일 저녁 8시께 경찰에 출두한 뒤 “사고 직후, 중요한 약속이 있어 대전으로 일단 이동했고,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서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며 “다음 날 오후 사건이 커진 걸 알고 경찰에 출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휴대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다가 중간에 켜졌다가 다시 꺼진 부분이 있었다”라며 “이창명이 주장했던 내용과는 상이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여전히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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