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 결정...3개월 대출상환 유예

입력 2016-05-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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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를 의결했다.

산업·농협·우리은행 등 7개 채권금융기관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안건을 100% 동의로 통과시켰다.

자율협약이란 채권단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제하고자 대출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3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의 조건으로 용선료 인하 협상과 해운동맹(얼라이언스)가입 유지,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을 걸었다.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의 자율협약을 종료된다.

한진해운의 부채는 총 5조6천억 원이다. 이 중 채권단이 보유한 은행 대출금은 7천억 원으로 많지 않다.

협약채권액 비중이 낮으면 통상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대신 법정관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글로벌 해운동맹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단은 조건부 자율협약을 통해 복잡한 구조의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한진해운은 이르면 내주부터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박 157척 중 93척(59%)가 해외 선주 등으로부터 용선료를 주고 빌린 임대 선박이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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