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 공시·회계 부담 대폭 낮춘다

박승원 기자

입력 2016-05-09 05:59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공시와 회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분·반기보고서의 공시항목 중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효용성이 낮은 정보의 기재는 생략하고,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기술한 투자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장예정기업의 지정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고,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기업부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공시 및 회계 제도는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기업의 이러한 의무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경제활력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공시부문에서 분·반기보고서의 기재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재 분·반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에 비해 제출기한은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공시 분량은 비슷합니다. 실제 분·반기보고서의 경우 제출기한 45일 이내, 분량 140페이지, 사업보고서는 90일 이내, 평균 169페이지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모든 상장법인 등의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분·반기보고 공시항목 113개 가운데 변동사항이 적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선별해 기재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비교기간이 상이하거나 기간이 많이 경과돼 효용성이 낮은 재무정보의 기재를 삭제하고, 정기보고서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재시 전년도에 채무상환이 완료된 경우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에 대해서도 기재 생략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들의 투자설명서 제도도 개선됩니다. 금융위는 기존 투자설명서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기술한 핵심 투자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투자 설명서엔 ▲발행조건 ▲요약재무제표 ▲투자위험 및 기업 주요 이슈 등의 항목으로 구성해 10페이지 이내로 대폭 축소키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핵심 투자설명서 사전교부는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증권신고서를 연계 참조하도록 안내문구를 기재키로 했습니다.

공시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됩니다. 부실공시에 따른 패널티가 과도한 반면, 우수공시에 대해선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제재 위주의 공시관리 방식을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 혜택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시우수기업에 대해 상장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주고, 자율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감경 요인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회계부문과 관련해선 상장예정기업의 지정감사 비용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장예정기업은 외감법상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는데, 자유선임시 대비 감사보수가 약 3배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금융위는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 등 회사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한해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해 회사와 감사인과 협상에 따라 택일해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인 지정사유도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현재는 상장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지정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앞으론 관리종목 지정사유 가운데 기업부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통주에 대해 주식 거래량 부진사유 외에 `주식분산 요건 미충족`,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도 지정감사에서 제외하고, 우선주만 관리종목으로 되는 경우도 지정감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외에 현행 외감규정상 상장법인 규모에 따라 감사인 지정기준일이 4월과 6월로 이원화해 운영되는 것을 4월 초일로 변경해 지정시기를 줄여주고,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감사인과 일치를 위한 경우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장은 "이번 개선방안 가운데 단순 제도개선 사항의 경우 신속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별도의 테스크포스팀(TF)를 운영해 구체화를 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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