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오는 7월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기계로 등록할 때 증빙서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출처와 소유권 증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대한건설기계협회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원표가 없는 경우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제작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 확인을 통해 제원표 작성을 지원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돼 건설기계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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