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매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꾸준히 늘어나 2015년 10월말 현재 377만명선(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소득활동 종사 따른 감액연금 수급자 제외)에 이른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2015년 기준 월 최고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65세).
A씨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로 2010년 12월부터 매월 12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했고, 연기 기간이 끝난 2015년 12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1%)을 반영해서 월 187만원을 받고 있다.
수급 연기를 활용하지 않고 월 최고 연금액을 받는 사람은 경기도 안산에 사는 노령연금 수급자 B씨(61세)로 1988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5년 12월부터 월 154만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108세 C씨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최장기 수급자는 장애연금 수급자 D씨로 1989년부터 26년 11개월 동안 9,500만원을 받았다.
총 수령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충남 공주에 사는 장애연금 수급자 F씨(66세)로 1996년 8월부터 총 19년5개월 동안 2억4천여만 원을 받았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총 수령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G씨로 14년 7개월 동안 1억3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것.
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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